•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는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의료비 지원, 사내체육시설 운영, 리조트 이용권, 사내동호회 지원, 어린이집, 자녀학자금, 구내식당, 기숙사, 경조사, 복지 및 생일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으로,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위반인지

- 복리후생규정상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34
조회
15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94[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

관리자

22-08-22
93[판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

관리자

22-08-22
92[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

22-08-16
91[행정해석]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2-08-16
90[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
89[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88[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87[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86[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85[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