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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과-4368 (2019.10.08.)
[질 의]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콘크리트 버켓 또는 시멘트 버켓)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존 회시내용과 같이 해당 작업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4368 (2019.10.0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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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37
조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