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 여부

[ 행정해석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07.29.)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비계의 조립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와 동 규칙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그와 같이 해석하는 근거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규칙 제3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과 제42조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규범적 의미는 동일함.

○ 참고로, 같은 규칙 제31조에서도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제42조에서는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구 지급을 규정한 제32조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함을 알려드림.

[산업안전기준과-265 (2021.07.2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53
조회
16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94[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

관리자

23-07-17
193[행정해석]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 여부

관리자

23-07-17
192[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

관리자

23-07-17
191[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

관리자

23-07-17
19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
189[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188[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187[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186[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18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