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08.18.)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08.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