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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인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08.18.)
[질 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에서 명시하는 ‘위험물질’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만을 말하는지, 완성된 제품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 동 규칙 제16조는 작업장 내에 위험물질을 보관할 경우 화재·폭발·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료, 완제품 상관없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 작업장 내에는 위험물질의 양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임.


[화학사고예방과-492 (2021.08.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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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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