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행정해석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질 의]
  • 1.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2.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A장비를 올해 설치 계획을 하고 계약과 구매를 하였고, A설치 이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다르게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B장비를 설치한다면, A와 B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A와 B, 개별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 3. B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A사에 B사업장과 C사업장(본사)이 있고, B사업장에서 제품의 공정 후의 결과를 보고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B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모두 제조업(C사업장 본사기준 제조업)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수리업임
  • [B사업장]
    - 공장등록증: 없음
    -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업종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고용보험가입 : 도매업
    - 산재보험가입 : 도소매 및 수리업

    [C사업장]
    - 공장등록증: 제조업
    -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제조업
    - 고용보험가입: 제조업
    - 산재보험가입: 제조업
  • [회 시]
  • 1. 질의 1., 2. 관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주요 구조부분 변경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 등이 같은 때도 전기 정격용량에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 2. 질의 3 관련
  • -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5
조회
22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74[행정해석]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2-08-16
373[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

22-08-16
372[판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

관리자

22-08-22
371[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

관리자

22-08-22
370[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
369[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368[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367[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366[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관리자

22-08-29
365[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관리자

2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