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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 헹정해석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산업안전과-2077 (2021.04.27.)
  • [질 의]
  • ○ A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권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이며 본사는 사업자 등록증상(업태: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목: 동 및 동합금, 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옥을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음, 본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건물관리를 B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 - A업체는 B업체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여부, 그리고 B업체의 하도급(관계수급인)의 안전사고 발생 시 A업체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
  • -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B업체가 전문건설공사 C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A업체인지 B업체인지 여부
  • * 사업 유지에 필수적인 유지보수 공사이며 B사는 그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함
    - 만약 건물유지보수가 사업에 필수적이나 B업체가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았다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가 C업체가 될 수 있는지(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구분 여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50억 미만 건설공사를 외부업체인 C업체에 도급을 주고 그 공사를 총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 [회 시]
  •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적용이 제외되며,
  • - 이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함.
  • ○ 귀 질의 상 A업체 본사가 실질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권역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전술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한다면 A업체가 본사의 건물관리를 B업체에게 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적용은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사 직원이 사무업무 외 임대업을 위한 건물관리, 지방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 정기적 출장 등의 비사무업무를 병행한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 A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할 경우, A로부터 건물관리 위탁을 받은 B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건설공사를 C에 도급한 경우 해당 공사가 건물관리에 필수적이며,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등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B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 동 공사에 대해 A 또는 B업체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C의 건설공사에 대해 A와 B가 체결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건물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람.
  • - 한편, A 또는 B업체의 도급인,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여부와는 별개로 C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C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등에 따른 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2077 (2021.04.2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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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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