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헹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질 의]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2 14:20
조회
27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13[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12[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11[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10[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
209[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08[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07[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06[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05[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