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질 의]

◯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 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이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3:59
조회
22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64[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363[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362[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361[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360[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
359[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358[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357[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356[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355[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