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질 의]

◯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 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1.27.부터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06
조회
67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94[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

관리자

23-07-17
193[행정해석]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 여부

관리자

23-07-17
192[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

관리자

23-07-17
191[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

관리자

23-07-17
19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
189[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188[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187[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186[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18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