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10.04.)
[질 의]
◯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함
[회 시]
◯ 「연구실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법률의 적용대상, 의무주체, 의무내용 등이 다르고, 양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10.04.)]
◯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회 시]
◯ 「연구실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법률의 적용대상, 의무주체, 의무내용 등이 다르고, 양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함.
-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보호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하나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이 각 법률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