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 [질 의]
  • ◯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9 09:28
조회
46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34[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 기준(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

관리자

23-05-16
233[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

관리자

23-05-16
232[판례] 성희롱·채용비위로 파면된 대학 산학협력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

관리자

23-05-16
231[판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해..

관리자

23-05-16
230[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

관리자

23-05-16
229[행정해석] 거래은행으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콘도미니엄 등을 지원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28[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

관리자

23-05-16
227[판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 해당 여부

관리자

23-05-16
226[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

관리자

23-05-16
225[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