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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부

[ 행정해석 ]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07.05.)
[질 의]

◯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혼인 임직원이 사망할 경우 남은 부양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망 기혼자에게 경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경조금 제도를 신설·운영 중

- 지급대상 : 기혼 임직원

- 지급사유 : 기혼 임직원의 사망(자살·익스트림스포츠 등 위험을 자초한 경우 제외)

- 지원금 : 5,000만원


◯ 미혼인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사망하여도 상기 위로경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데, 위와 같이 사망한 기혼 임직원에게만 5천만원의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인 임직원과 기혼인 임직원을 차별하여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기혼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위로경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결과적으로 미혼인 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과가 되어 일응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한정된 기금을 재원으로 1차적 부양의무의 대상이 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생계안정과 생활원조를 우선 지원한다는 합리적 목적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사업을 쉽게 위법·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다만, 현실적인 가족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미혼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친족적 부양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고, 차등에 있어 비록 추구하는 목적이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균형관계를 이루어야 하므로, 기혼 또는 미혼이라는 혼인상의 지위에만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경조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사망한 근로자 및 가족의 재산 상태와 소득수준, 부양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한편, 해당 사항이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또는 여성고용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073 (2021.07.0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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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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