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10.04.)
[질 의]

◯ 도급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음.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10.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10
조회
55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84[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183[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182[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181[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180[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

관리자

23-08-02
179[판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

관리자

23-08-02
178[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

관리자

23-08-02
177[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관리자

23-08-02
176[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

관리자

23-08-14
175[판례] 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

관리자

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