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03.04.)
[질 의]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 :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 답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03.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6 11:04
조회
44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4[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

관리자

22-08-01
383[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관리자

22-08-01
382[행정해석] 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관리자

22-08-01
381[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

관리자

22-08-01
380[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
379[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378[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377[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376[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375[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