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
  • [질 의]
  • ○ 상황요지
  • -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 질의요지
  • -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10:14
조회
49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4[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2-05-23
423[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관리자

22-05-23
422[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관리자

22-05-23
421[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관리자

22-05-23
420[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
419[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18[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17[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16[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15[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