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축의 대상 및 기간, 신청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단,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가능)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8
조회
32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13[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12[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11[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10[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
209[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08[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07[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06[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05[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