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 행정해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질 의]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시]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단축의 대상 및 기간, 신청시기 및 방법, 임금 삭감 금지 등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단, 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서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가능)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고용정책과-2500 (2023.07.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8
조회
32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14[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413[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412[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411[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410[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2-06-13
409[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관리자

22-06-13
408[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관리자

22-06-20
407[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관리자

22-06-20
406[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
405[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