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여부

[ 행정해석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질 의]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한 내용이 없고, 통상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준용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도 이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상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업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42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9
조회
43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13[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12[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11[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10[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
209[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08[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07[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06[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05[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