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행정해석 ]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질 의]

○ 해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해외법인 설립 여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 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44
조회
3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8[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관리자

22-07-05
67[행정해석]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

관리자

22-07-05
66[판례]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

관리자

22-07-05
65[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7-05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