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해외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 행정해석 ]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질 의]

○ 해외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별도의 해외법인 설립 여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해외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원칙’ 등 형법 총칙상 기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형법」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 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서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453 (2022.06.2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44
조회
37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판례] 회사 내 노조 간부와 반조장 직책 간 겸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반조장직에서 직위해제한 ..

관리자

22-05-16
37[판례]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관리자

22-05-16
36[행정해석] 일반주식의 미수령 배당금은 5년 경과 시 발행사로 환수되는데, 우리사주의 경우도 동..

관리자

22-05-10
35[행정해석]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

관리자

22-05-10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