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 시]

○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점검 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0-10 15:44
조회
28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04[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

관리자

23-05-16
303[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3-05-16
302[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301[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관리자

23-05-16
300[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관리자

23-05-16
299[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

관리자

23-05-16
298[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297[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

관리자

23-05-16
296[판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관리자

23-05-16
295[판례]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