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74 (2020.01.06.)
[질 의]
○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74 (2020.01.06.)]
○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체에게만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74 (202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