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12.29.)
- 【질 의】
- 1.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되어 A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고용되어 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의 실시 주체가 누구인지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1시간 이수한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중 1시간이 갈음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교육 16시간 중 1시간이 갈음이 되는지
- 3. 건설현장 지게차 기사가 1개 현장에서 10개 이상 업체와 계약한 경우 업체별로 각각 최초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4. 단기간·간헐적 잡업으로 예상하여 특별교육 2시간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로는 60일 이상 작업한 경우에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일부 면제한다는 의미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일 기준 6개월인지의 여부
- 【회 시】
- 1. 질의 1 관련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직종이면서,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 -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 2. 질의 2 관련
- -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은 30분, 1시간, 2시간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고 그 이수한 시간만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 3. 질의 3, 5 관련
- - 질의내용의 ‘이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 제공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고, 한 현장 내의 기업인지 다른 업종의 기업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같은 도급인하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무를 제공 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교육은 면제됨.
- 4. 질의 4 관련
- - 단기간·간헐적 작업을 예상하여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작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단기간·간헐적 작업기간을 초과하여 노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14시간)을 실시하여야 함.
- 5. 질의 6 관련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6개월’이란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안내(등록일: 2020.4.1.)’
[산재예방지원과-1342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