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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 여부

[ 행정해석 ]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
  • [질 의]
  • 1. 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2.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의 안전관리자를 현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개발업은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으로,
  • - 귀 질의와 같은 사업이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하여야 함.
  • 2.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나,
  •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다만,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장소적으로 분산된 현장의 안전관리가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이용하여 각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989 (2021.10.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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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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