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03.29.)
[질 의]
○ 20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회 시]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03.29.)
○ 20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회 시]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단,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