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주식 직접투자 및 펀드투자 가능 여부
    2. 펀드 투자 시 기본재산 전액을 전용하여 투자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투자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제재사항이 있는지
  • 【회 시】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매입의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음.
  • - 따라서 펀드 투자는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시행 가능할 것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외에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2615, 2019.6.7. 참고)
  • 2.·3. 기본재산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은 없으나 기금의 운용 시에는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는 원금 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임.
  • - 한편,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정해진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였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사는 기금법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음.
  • [퇴직연금복지과-2361 (2020.06.0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1
조회
29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4[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2-05-23
423[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관리자

22-05-23
422[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관리자

22-05-23
421[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관리자

22-05-23
420[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
419[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18[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17[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16[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15[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