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조례에 따른 위탁이「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 【질 의】
  • ❏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
  • <주요 위탁사무>
    가. 산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산림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구조물 신축·증축
    다. 산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 사업
    라. 산림엑스포 주·부행사장 조성·운영
    마. 산림엑스포 참가유치 및 홍보활동
    바. 산림엑스포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 및 연계사업
  • ❏ 위 업무 위탁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업무)를 법률 또는 조례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조직에 위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세계산림엑스포 준비와 운영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77 (2022.12.2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5
조회
37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04[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403[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402[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401[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400[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7-05
399[판례]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

관리자

22-07-05
398[행정해석]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

관리자

22-07-05
397[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관리자

22-07-05
396[판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영업담당'으로 인..

관리자

22-07-11
395[판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

관리자

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