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