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06.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27 16:27
조회
57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94[행정해석] 사망시 기혼자에게 추가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혼자를 차별하여 현행법에 위반 여..

관리자

23-07-17
193[행정해석]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 여부

관리자

23-07-17
192[판례]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

관리자

23-07-17
191[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

관리자

23-07-17
190[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
189[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188[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187[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186[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185[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