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질 의】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회 시】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 공사 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
❏ 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 공사부기금액: 40억원
-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회 시】
❏ 단가계약공사는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 이 때, 시공사는 단가공사 계약기간 동안 수 차례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되는 점과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단가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은 총 계약금액 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사금액은 시공사인 도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와 계약한 공사금액과 건설공사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가액(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공사금액으로 산정함.
❏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금액(40억원)과 관급자재비(15억원)를 합한 공사 금액이 55억원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4422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