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04.)
  • 【질 의】
  • ❏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 장해진단 이후에 치료기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 -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9 (2022.11.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11
조회
46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4[판례]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

관리자

24-05-13
23[판례] 회사와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업무 수행 형태, ..

관리자

24-05-13
22[행정해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임신근로자가 특정일에 근로시간을 초과하..

관리자

24-05-13
21[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

관리자

24-05-13
20[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
19[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18[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17[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16[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15[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