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 행정해석]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 행정해석 ]

 

연차휴가 적용 관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가 언제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
  • 【질 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가 언제인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음.
  •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역일상 1개월(산정기간) 동안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법 적용기준에 부합한다면 산정기간 1개월의 익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974 (2022.06.2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24
조회
51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4[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

관리자

22-08-01
383[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관리자

22-08-01
382[행정해석] 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관리자

22-08-01
381[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

관리자

22-08-01
380[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
379[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378[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377[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376[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375[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