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91009 (2023.08.18.)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22다291009 손해배상(산)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상고인 : ○○건설산업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2.10.12. 선고 2021나114448 판결
* 판결선고 : 2023.08.18.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제1 상고이유
-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2018.11.1.부터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6.19.부터 2018.10.31.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심 판단에는 원고 1이 청구하지 않은 범위에 대하여 판결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2. 제4 상고이유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한다고 보지만(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568 판결), 그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면 회생절차개시 당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를 회생채권으로 볼 수 있다.
- 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2.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 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원고 1은 2014.6.1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송전선로 건설공사현장 철탑상부에서 작업하고 내려오던 중 지상 약 19.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험가입자(사업주)로서 2014.6.30.경 원고 1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 2) 피고는 2014.8.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4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3.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6.12.경 회생절차가 종결된 상태이다.
-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회생절차 종결 시까지 확정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실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 그러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실권되었는지는 앞서 본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 여부를 포함하여 원고들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는지, 관리인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존재나 위자료 청구권 주장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는지 등을 모두 심리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먼저 심리하고 피고의 실권 항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3. 제2, 3 상고이유
- 원고 1의 일실수입과 향후개호비에 관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과 개호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4.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
-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 5. 결론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 부분, 위자료 부분 및 원고 2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