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 (2023.07.13.)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3.06.01.
* 판결선고 : 2023.07.13.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1,016,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2.28.부터 2023.4.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다툼 없는 사실, 원·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6.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① 2021.12.28.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원고에게 갑자기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의 카카오보이스톡에 응하여 격앙된 목소리로 폭언·욕설을 하고, ② 2021.12.31. 소외 회사의 종무식 자리에서 원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원고를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③ 2022.1.4. 원고에게 업무 서류를 건네면서 불쾌한 표정으로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22.2.11. 소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① 2021.12.29. 소외 회사 직원들을 불러 원고와의 갈등을 이야기한 행위, ② 2022.1.5.부터 원고를 ‘쟤’로 지칭한 행위, ③ 2022.1.6.경 발표 중 원고를 쫓아내고 핀잔을 준 행위, ④ 2022.1.7. 원고에게 37~38명의 이력서류 정리를 단독으로 시킨 행위, ⑤ 2022.1.8. 동료 직원과 차별하여 주말 출근에 대한 휴일을 주지 않은 행위, ⑥ 2022.1.23. 직원들에게 원고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비난한 행위, ⑦ 2022.1.경 원고와 일하기 싫다고 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 또는 그 양태에 있어 적정한 수준을 넘은 행위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치료비 1,090,200원과 일실수입 4,926,420원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하기로 하되,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의 경위 및 내용, 원·피고의 성별 및 나이, 피고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스타일인 점,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산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불법행위일인 2022.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7.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 판사 조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