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 행정해석 ]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 【질 의】
  • ❏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직서 제출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
  • -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진의라 함은 유효한 근로관계 단절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임.
  • ❏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비자 종류 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기준정책과-4298 (2022.12.3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33
조회
38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14[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13[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12[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11[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10[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
209[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08[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07[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06[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05[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