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B사가 기금 설치를 원치 않을 경우 A사의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2. 기금 해산 또는 합병 시 기존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모두 회수하여야 하는지, 회수하여야 한다면 회수 시점은
  • 3. 2021.11.1.자 사업 합병 시 10월까지 대출 시행을 정상적으로 하여도 되는지
  • 【회 시】
  • 1.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해산할 수 있으나, 이 때의 해산은 기금법인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는 A사가 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B사로 흡수합병되고, B사가 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A사가 운영하던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는 없음.
  • 2·3. 「근로복지기본법」은 대부금의 상환 시기,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의 합병 시 원금의 회수 여부 및 회수 시점은 귀 기금법인의 정관, 대부규정, 근로자와의 대부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사업 합병 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의 지속 여부는 귀 기금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 [퇴직연금복지과-4455 (2021.10.1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4:49
조회
22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84[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183[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182[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181[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180[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

관리자

23-08-02
179[판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

관리자

23-08-02
178[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

관리자

23-08-02
177[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관리자

23-08-02
176[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

관리자

23-08-14
175[판례] 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

관리자

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