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

[ 판례 ]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

대법원 2020다272684 (2023.11.09.)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다272684 해고무효확인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인천)2019나13986 판결

* 판결선고 : 2023.11.09.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 1.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가.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들로 인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경비용역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소속 경비원 3인의 사직 의사표시까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위 경비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경비용역계약이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직접 고용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파견근로자가 곧바로 사용사업주의 피용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경비원들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 전에 사직한 경비원 3인을 제외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의 대표자 명의로 이루어진 고용계약 해지통고는 적법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갱신된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 없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660조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제2조의 규정은 특별한 면직사유가 없을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이 연장·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고제한 또는 정년보장특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17.6.9. 원고에게 통보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7.7.9.이 경과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로서 유효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며, 사내도급과 파견근로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서 파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권한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잘못 또는 해고제한이나 정년보장특약 등 해고 또는 민법 제660조제1항의 해지통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22 15:04
조회
23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04[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403[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402[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401[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400[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7-05
399[판례]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

관리자

22-07-05
398[행정해석]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

관리자

22-07-05
397[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관리자

22-07-05
396[판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영업담당'으로 인..

관리자

22-07-11
395[판례] 성과급적 연봉제의 지급기준이 교원의 인사·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

관리자

2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