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 여부

[ 행정해석 ]

 

임금명세서가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 【질 의】
  • ❏ 임금명세서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 대상 서류에 해당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11.19.부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사항을 알게 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노사분쟁을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근로기준정책과-3006 (2021.09.2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09:24
조회
38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84[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

관리자

22-08-01
383[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관리자

22-08-01
382[행정해석] 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관리자

22-08-01
381[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

관리자

22-08-01
380[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
379[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378[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377[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376[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375[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