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06.22.)
  • 【질 의】
  • ❏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관련 내역을 사내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임금명세서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교부하고 수령에 관한 서명을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음.
  • -또한,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수령에 관하여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수령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대장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06.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05-13 09:28
조회
34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84[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183[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182[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181[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180[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

관리자

23-08-02
179[판례]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간 수당 차등 지급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

관리자

23-08-02
178[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

관리자

23-08-02
177[행정해석]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관리자

23-08-02
176[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

관리자

23-08-14
175[판례] 채용 관련 부정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

관리자

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