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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 판례 ]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179055 (2024.05.21.)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5179055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

* 원고 : A

* 피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4.04.30.

* 판결선고 : 2024.05.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2,765,358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금융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등 카드업을 담당하는 ‘○○카드분사’를 사내기업(CIC, Company in Company)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 나. ○○카드분사는 5개 부(카드기획부, 카드회원추진부, 카드마케팅부, 카드신용관리부, 카드업무지원부)와 그 산하 5개 국(2022년 기준)으로 구성된 조직인바, 원고는 2011.2.21. 카드마케팅부 산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팀장으로 입사하였고, 그 후 카드가맹점마케팅팀은 카드마케팅반, 카드가맹점마케팅팀, 카드커머스마케팅단, 카드가맹점사업단, 카드가맹점사업국 등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고, 원고의 직책명도 팀장에서 부사무소장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줄곧 입사 당시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가맹점과 제휴하여 포인트 적립, 할인 제공 등 판촉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점마케팅업무를 총괄하였다.
  • 다. 원고의 근로계약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소정의 전문계약직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사용 금지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입사 이래 피고와 사이에 해마다 1년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2023.2.20.까지 근무해 왔고, 매년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가 새로 책정되었다.
  • 라. 원고를 제외한 ○○카드분사 소속 국장들은 모두 호봉제 급여를 적용받는 정규직으로 비정기적으로 근무 부서 이동 발령을 받았으나 그들 중 원고가 근무한 기간 가맹점마케팅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없었다.
  • 마. 피고는 특별성과급, 농촌사랑상품권, 창립기념일 기념품,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금지급에 있어 원고와 같은 전문직에게는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자녀 학자금, 휴대폰 지원비용, 복지연금 가입 혜택, 직책수당, 자기계발비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 바. 22년 기준 위 마.항 기재 처우를 포함한 연간 급여 총액을 비교할 때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국장 중 최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30년 이상 근속자임)과 비슷한 급여를 받았고 대부분 국장은 원고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2, 을 1 내지 3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자사들의 주장
  • 가. 원고
  • 피고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국장들과 원고를 1의 마.항 기재 각 처우에서 차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20.5.경부터 원고가 퇴사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
  •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인 국장들은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기간제법 소정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그들이 비교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 3. 판단
  • 가. 관련법리
  • 1)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 2)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나.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문계약직인 원고와 정규직인 국장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피고의 직원 채용에 있어, 전문직에 대하여는 채용 당시 특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담당 직종과 업무,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급여 체계도 연봉제로 재계약시 급여 인상이 보장되지 않는 반면, 정규직의 경우 채용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담당 직종이나 업무도 특정되지 않으며, 인사고과 기준으로 실시하는 승진제도가 적용되고, 호봉제 급여 체계로 근무연수에 따라 급여가 자동으로 인상된다.
  • 2)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각 입사 및 승진 시기에 따라 호봉 등에 따른 급여 수준에 차이가 있고 연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국장은 원고보다 급여 수준이 낮으며, 각 국장들의 업무 내용도 서로 달라 어떤 부 어떤 국의 국장이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정규직 국장 일반을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3) 원고 소속 카드가맹점사업국과 동급의 피고 조직으로 카드디지털사업국, 카드고객행복센터, 카드채권관리국, 카드소비자보호국이 있음은 앞서 본 바, 그 중 카드디지털사업국은 비대면 발급 프로세스 등 비대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중심 채널사업을, 카드고객행복센터는 카드 관련 고객 상담 업무를, 카드채권관리국은 연체채권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카드소비자보호국은 회원정보 보호 및 관리 업무를 각각 고유의 담당 업무로 하고 있어 원고가 소속된 카드가맹점사업국의 업무와는 그 영역과 내용이 다르고, 정규직 국장 중 원고와 같이 가맹점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 4) 원고가 피고 정규직 직원인 국장들과 같이 카드가맹점마케팅 팀장 등의 자격으로 ○○카드분사 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무의 내용은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본연의 업무인 카드가맹점마케팅 총괄업무에 비해 그 비중이 미미한 점에서 원고가 다른 정규직 국장들과 같이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직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규직국장들을 원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 5) 피고의 정규직 국장들은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국장으로 발령받은 다음 그 직책을 수행하는 기간 비로소 그 직책에 따른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는데 반하여, 원고는 처음부터 팀장 또는 부사무장 직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직책에 상응한 연봉을 급여로 책정 받아 왔으므로, 다른 정규직 국장들에게 직책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보수나 각종 수당을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
  • 4. 결 론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주옥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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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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