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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
  • 【질 의】
  • ❏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개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하는지,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 【회 시】
  • ❏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 또한 이에 준하여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서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적정하게 통보된 전자적 형태의 건강검진 사전 통보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 [임금근로시간정책과-698 (2023.06.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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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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