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 지급여부

[ 행정해석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01.06.)
  • 【질 의】
  •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월, 화, 수 : 각 8시간 소정근로시간 △ 목, 금 : 각 8시간 근로시간면제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 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 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 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1:42
조회
20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판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

관리자

24-06-17
127[판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관리자

24-06-17
126[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

관리자

24-06-17
125[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4-06-17
124[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관리자

24-11-20
123[판례]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관리자

24-11-20
122[행정해석]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관리자

24-11-20
121[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11-20
120[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

관리자

24-12-11
119[판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