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 행정해석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임금근로시간과-2558 (2021.11.12.)
  • 【질 의】
  •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①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② 부여 대상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③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출 방법, ④ 연차 유급휴가 사용방법(사전 부여 여부 포함), ⑤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 【회 시】
  •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 -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 등 일부 노동관계제도에 관하여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 67004 등 참조).
  • - 이때,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일용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 근로자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판단결과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결정될 것임.
  • ❏ 또한 일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1987.7.19, 근로기준과-11633 참조), 그렇게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내 상용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되, 상용근로자가 없는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소정근로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같은 취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870, 2012.03.20.).
  • ❏ 한편,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 시점에서 일용근로자가 제공해 온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3:52
조회
14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8[판례]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

관리자

22-05-23
547[판례] 기간제교원인 원고들을 차별대우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일부 인..

관리자

22-05-23
546[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

관리자

22-05-23
545[행정해석]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폐지시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의 절..

관리자

22-05-23
544[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
543[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542[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541[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540[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539[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