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03.25.)


【질 의】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 대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행사와 관계없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03.25.)]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4:52
조회
19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

관리자

24-12-11
27[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

관리자

24-12-11
26[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관리자

24-12-11
25[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관리자

24-12-11
24[판례]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관리자

24-12-16
23[판례] 최초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

관리자

24-12-16
22[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관리자

24-12-16
21[행정해석]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4-12-16
20[판례]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

관리자

25-01-20
19[판례]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

관리자

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