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 선출여부

[행정해석]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질 의】
   
❏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종(또는 직군)이 구분되어 있으나, 특정 직종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다른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함.

-사무연구직에만 한정하여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집단을 포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나,

- 특정 직군이나 직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만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용 대상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대변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해서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9.5.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등을 고려할 때

- 사업(장)의 특정 직종인 사무연구직만을 대상으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때에도 보상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는 보상휴가제 도입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사무연구직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근무기간 경과 또는 직급 상승 등으로 그 보상휴가제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무연구직 근로자집단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거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판단은 채용자격 등 근로계약의 체결과정, 근로계약 체결의 내용, 실제 근무하는 근로형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순환 근무가능 범위, 근로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질의 사안이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직종 또는 직군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해당 직종 또는 직군별 업무내용, 업무방식 등에 따라 근로조건이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직종 또는 직군간 인사이동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종 또는 직군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에 따라 다른 직종 또는 직군으로의 전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용대상 근로자 집단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583 (2023.02.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0
조회
23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8[판례]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

관리자

24-06-17
127[판례]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관리자

24-06-17
126[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

관리자

24-06-17
125[행정해석]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서면통보는 반드시 종이서류만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4-06-17
124[판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관리자

24-11-20
123[판례]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관리자

24-11-20
122[행정해석]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기업의 취업규칙인지

관리자

24-11-20
121[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관리자

24-11-20
120[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와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

관리자

24-12-11
119[판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도 자신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