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 및 임기

[행정해석]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 및 임기는?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04.22.)


【질 의】
   
❏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그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근로자대표의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도입을 위해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 임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할지 임기를 정해서 그 임기 동안 대표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임기를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정도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341 (2022.04.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08
조회
18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

관리자

24-12-11
27[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

관리자

24-12-11
26[행정해석]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관리자

24-12-11
25[행정해석] 무보수를 약정한 기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와 효력

관리자

24-12-11
24[판례]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관리자

24-12-16
23[판례] 최초 폐기능검사는 신뢰성이 없어 그 때 장해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장해급..

관리자

24-12-16
22[행정해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관리자

24-12-16
21[행정해석]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4-12-16
20[판례]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

관리자

25-01-20
19[판례]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및 연차제도, 자율적 차량 관리, 기본급..

관리자

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