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 의]

❏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 시]

❏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24
조회
19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8[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

관리자

23-05-16
427[판례]회식 중 음주상태로 바다로 다이빙해 입은 척추 골절은 업무상재해에 해당

관리자

23-05-16
426[행정해석] 건설업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425[행정해석] 사용자가 가입자 명부에서 가입자 삭제를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조치사항

관리자

23-05-16
424[판례] 실업자가 아니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관리자

23-05-16
423[판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 타당하고, 정년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는 등을 ..

관리자

23-05-16
422[행정해석] 제도 전환 전 DC형제도 부담금 미납 통지와 가입자교육 자료 발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
421[행정해석]대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시 노조의 동의하에 교수, 학생, 직원의 근로자..

관리자

23-05-16
420[판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에 직상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처벌을..

관리자

23-05-16
419[판례]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