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질 의]

□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였다면 사용자는 동 조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 동 법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26
조회
17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88[판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

관리자

24-12-11
87[판례] 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

관리자

24-12-11
86[행정해석]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 수가 달라지는..

관리자

24-12-11
85[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

관리자

24-12-11
84[판례]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관리자

24-12-11
83[판례]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시간 ..

관리자

24-12-11
82[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

관리자

24-12-11
81[행정해석]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4-12-11
80[판례] 생산관리와 KD(부품 포장) 업무는 파견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

관리자

24-12-11
79[판례] 사직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날인하였고 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

관리자

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