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다276823 (2024.11.14.)


* 사건 : 대법원 2023다276823 손해배상(기)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B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8.10. 선고 2022나45458 판결
* 선고일 : 2024.1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직원들이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고 가해자인 C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징계 사직 처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견청취의무 이행,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C이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상황에서 원고에게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면책사유에 대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4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한 후, C이 원고에게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3,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부분은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잔액인 1,500만 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책임의 법적성격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주심)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1 15:33
조회
22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08[판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

관리자

22-08-01
507[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

관리자

22-08-01
506[행정해석] 재고용되어 고용승계특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관리자

22-08-01
505[행정해석]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

관리자

22-08-01
504[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
503[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502[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501[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500[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499[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